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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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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7-10-14 09:44 조회6,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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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률의 뿌리가 되는 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 10조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운영과 제한에 관련된 법입니다.

법률 목적상 개인정보를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열거하여, 개인정보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신용에 관련된 법입니다.

법률 목적상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용어 소개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정보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①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②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③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의미.

개인의 이름이나 고유식별정보, ID 등을 색인이나 검색값으로 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한 집합물을 말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체계적인 검색 열람을 위한 색인이 되어 있는 수기 문서 자료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EU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국제적 표준을 반영하였습니다

<OECD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OECD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익명처리의 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

목적 명확화의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이용제한의 원칙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외 활용금지

안전성 확보의 원칙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신뢰확보 노력

*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해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제도

① 법정손해배상 제도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백만원 범위내)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제도입니다.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절차에 준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기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체소송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단체가 법원에 권리구제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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