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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쪽에서 왜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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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9-03 10:16 조회6,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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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은 PC, 서버, 휴대폰 등 디지털 매체에 기억된 전자적 정보를 수집·보존·분석해 관련 정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2016년 10월 설립된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지털포렌식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20년 동안 일한 최운영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민간 쪽에서 왜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가.
 
민간 쪽에도 수사와 연계된 부분이 있다. 소송시장이다.
법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압수했는지 알아야 변호사들이 변론을 잘 할 수 있다. 포렌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변론을 잘할 수 없다. 로펌 쪽에서 수요가 많은 이유다.
 
기업에도 분쟁해결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된다.
기업 대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직원 관련 노무소송이다. 기술유출도 많다. 예전에는 문서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사용자가 썼던 컴퓨터 등 객관적 자료가 과학적 증거로 많이 쓰이고 있다. 2015년 형사소송법도 바뀌었다. 증거 관련 내용이 법에 명시됐다. 형사소송법 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전문법칙을 적용받았다. 전문법칙은 전해들은 내용을 문서화한 것인데, 공판정에서 자신이 인정해야 증거로 인정된다. 부인해버리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해결했다. 법정에서 부인해도 문서가 아닌 디지털포렌식이라 증거능력이 생기게끔 했다. 더 강력한 수사도구가 된 것이다. 회사 내부에서 기술유출, 영업비밀 유출 관련해서 의뢰가 많다. 기업 사활과 관련돼 있는 문제다. 노조원들의 경영진 메일 해킹 문제도 있고, 횡령·배임 문제, 기업 간 소송 등 다방면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요가 있다.

 

기사생략~~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원본기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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