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稅" 도입 첫발 --- 구글, 페이스북 등 > 보안뉴스 / 트렌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안뉴스 / 트렌드

"디지털稅" 도입 첫발 --- 구글, 페이스북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1-07 09:32 조회5,92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신문 첫 기사에 디지털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11월6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 디지털稅를 賦課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조세 체계 도입에 앞서 과세 표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을 파악 하겠다는 의지이다.

 

박의원은 인터넷 광고를 비롯해 공유경제와 온,오프라인언계(O2O)서비스도 추가를 했다. B2B도 과세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현행법에서는 B2B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B2B거래가 많은 '인터넷광고' '클라이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으로 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 매출

파악이 어렸웠던 것이 사실이다.

 

2018.11.7일(수) 전자신문에서 인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대희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