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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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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2-13 23:11 조회5,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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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역차별 해소'첫발

통신서비스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글,페이스북,애플 等 글로벌기업이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위반 조사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法律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施行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이 최초로 가동이 된다는

의미이다.

대리인 제도가 정착이 될 경우 글로벌 기업이 지정한 법무법인 등 국내 대리인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련, 기존 규제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권익도 보호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도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했다. 이는 글로벌 표준에도 부합한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EU와 진행할 GDPR 적정성 평가 협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인용출처 : 2018.12.13일(목) 전자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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