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대학교(42개)의 ISMS 취득 기한(8월 31일) > 보안뉴스 / 트렌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안뉴스 / 트렌드

보안뉴스 / 트렌드

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대학교(42개)의 ISMS 취득 기한(8월 31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7-31 07:21 조회4,694회 댓글0건

본문

7월 29일 현재 14개 인증, 12곳 인증심사 중...16개 대학교는 인증심사 신청도 안하고 있다.
미신청 일부 대학들, 교육부 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과 겹치는 문제 제기
2019년 8월 31일 전까지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들은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듯

보안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대학교(42개)의 ISMS 취득 기한(8월 31일)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재까지 전체의 절반도 못 미치는 14개 대학만이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최근 본지가 보도한 것처럼 대학교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학교들이 ‘이중인증’ 등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ISMS/ISMS-P 인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ISMS 인증 의무화에 보안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4935144_4274.jpg

▲ISMS 인증을 취득한 14개 대학교[자료정리=보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그동안 유예됐던 대학교의 ISMS 인증 의무가 적용되고, 미취득 대학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매출 1,500억 원 이상,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대학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은 총 42곳(국공립 11개, 사립 31개)으로 확인됐다.

314935144_3941.jpg

▲ISMS 미인증 대학교[자료정리=보안뉴스]

 

8월 31일 전까지 인증 취득이 불가능한 17개 대학은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그동안 유예됐던 대학교의 ISMS 인증 의무가 적용되고,

미취득 대학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ISMS인증대상 기준은 : ​

개정안에 따라 연간 매출 1,500억 원 이상,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대학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은 총 42곳(국공립 11개, 사립 31개)으로 확인됐다.  
 

원본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1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