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 개정_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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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9-15 13:23 조회7,00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개인정보_수집제공_동의서_작성_가이드라인-2.018.3 개정.pdf (662.4K) 55회 다운로드 DATE : 2018-09-15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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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소개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공포 ’13.8.6, 시행 2014.8.7)
- 이에 따라, ’14.8.7일 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처리기준 강화(공포 ’16.3.29, 시행 2017.3.30)
- 이에 따라, ’17.3.30일 부터 기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시행령 등으로 주민번호 처리기준 강화
※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8월부터 旣 시행 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 ’12.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 ’12.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 ’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행안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및 처리기준 강화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신설)
- 주민번호 처리기준이 기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으로 강화(개정)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기본원칙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법률∙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근거마련 지원 요청
-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근거 마련 지원 요청
-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거 마련 - 위 1,2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유무
- -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예시)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의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
-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 -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근거 마련
-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예시)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경우, 회원DB 관리를 위한 KEY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낮으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해당
-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유무
지원체계
- 대표문의처 : 국번없이 118번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privacy_support@kisa.or.kr
참고사항
- 주민번호 수집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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