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정보보호공시제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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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5-30 19:07 조회7,0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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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안내사항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 공시제 입니다.
관련 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 공시되는 정보보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기술부분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현황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④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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