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 개정_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 > 자료실(법률/매뉴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법률/매뉴얼)

자료실(법률/매뉴얼)

2018년3월 개정_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9-15 13:23 조회5,17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ㅇ 내용 : 2018년 3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ㅇ 가이드라인은 pdf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소개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공포 ’13.8.6, 시행 2014.8.7)

- 이에 따라, ’14.8.7일 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처리기준 강화(공포 ’16.3.29, 시행 2017.3.30)

- 이에 따라, ’17.3.30일 부터 기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시행령 등으로 주민번호 처리기준 강화

※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8월부터 旣 시행 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 ’12.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 ’12.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 ’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행안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및 처리기준 강화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신설)

    - 주민번호 처리기준이 기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으로 강화(개정)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1.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1.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2.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3.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1.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기본원칙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법률∙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근거마련 지원 요청
      -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근거 마련 지원 요청
      -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거 마련
    • 위 1,2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유무
      • -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예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의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

    •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 -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근거 마련
      •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예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경우, 회원DB 관리를 위한 KEY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낮으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해당

      주민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주민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아이콘

       

지원체계
  • 대표문의처 : 국번없이 118번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privacy_support@kisa.or.kr

참고사항

  • 주민번호 수집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