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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지침 _국정원(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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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6-05-04 08:46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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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각급기관사이버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사이버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및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ㆍ공립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軍)기관을말한다. 

 

“상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및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1.1.>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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