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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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11-15 06:52 조회7,3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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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부터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과태료(2,000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가락동 3층 대강당, 13시 30분)에서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돼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해설서)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과태료(2,000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가락동 3층 대강당, 13시 30분)에서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돼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해설서)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원본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4505&kin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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