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52시간 50인 이상 처벌 유예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10-21 08:01 조회7,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20년 1월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처벌 유예기간을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다. 최근 고용상황 관련, 어려움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40대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로 할 것 같다고 진단을 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안이 필요를
피력하고 탄력근로제 法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밝혔다.
청와대는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2019년10월21일 5면에서 전자신문 인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