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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노의 시간 - 매출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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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5-09-13 14:1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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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해킹사고에…개보위, 안전관리체계 강화한다

9월11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센티브 중심체계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IT(정보기술)부문 투자액 대비 개인정보보호부문 투자비율이 미국은 11.6%(2023년 12월 기준)인 데 반해 한국은 6.1%에 그치는 등 최소한의 의무만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 이번 대책 :

1) 이상징후를 미리 탐지하는 공격표면 관리강화(ASM) 등 선제적 제도개선

2) CEO(최고경영자) 책임강화, CPO 권한확대 등 상시 내부통제 강화

3) 사고반복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엄정처분·권리구제 실질화로 크게 세 갈래다.

2028년 부터는 정보예산의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규정도 명시할

예정이다.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체매출액의 3%에서 10%까지 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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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처 :  KT까지 뚫렸다… 징벌적 과징금, 해법인가 또 다른 위험인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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