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노의 시간 - 매출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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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5-09-13 14:18 조회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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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_석간_개인정보위,_SKT_고객정보_유출사고_계기_개인정보_안전관리체계_강화_방안_중점_추진신기술개인정보과.pdf (561.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3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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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해킹사고에…개보위, 안전관리체계 강화한다
9월11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센티브 중심체계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IT(정보기술)부문 투자액 대비 개인정보보호부문 투자비율이 미국은 11.6%(2023년 12월 기준)인 데 반해 한국은 6.1%에 그치는 등 최소한의 의무만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 이번 대책 :
1) 이상징후를 미리 탐지하는 공격표면 관리강화(ASM) 등 선제적 제도개선
2) CEO(최고경영자) 책임강화, CPO 권한확대 등 상시 내부통제 강화
3) 사고반복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엄정처분·권리구제 실질화로 크게 세 갈래다.
2028년 부터는 정보예산의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규정도 명시할
예정이다.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체매출액의 3%에서 10%까지 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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