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보안사고 관련 법무지원 사업 안내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5 19:31 조회7,5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무지원단
기술탈취·유출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및 변리사를 매칭, 맞춤형 1:1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후구제를 지원
- 소송, 조정, 합의 등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대상
-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변리사 변호사 등 기술분쟁 법률 전문가를 영세 피해기업에 매칭 배정하여 조정 중재, 소송, 행정조사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40개사)
- ①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② 특허심판·소송 등 법적 해결방안 제시 및 소송준비 지원
- ③ 기타 기술유출·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피해구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등
- ※조정·중재 및 소송 대리 수행의 경우 지원불가
지원비용
- 법률자문 비용 기업당 최대 연 750만원 지원(자문시간당 25만원)
[ 법무지원단 자문료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정부 시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피해 중소기업 | 최대 7.5백만원 | 최대 30시간(6개월) | 100% | 무료 |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ultari@win-win.or.kr)
- 세부 지원절차 확인 및 신청서는 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절차" 다운로드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법무지원단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박태우 대리)
TEL : 02-368-87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