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선임 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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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 5월 초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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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재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마쳤다.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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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CISO 지정·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미만이고 직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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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른 CISO 의무지정 대상 기업은 4만1000여곳, CISO 겸직 금지 대상 기업은 126개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집계다. 전자금융거래법 규율을 받는 금융사는 이 CISO 겸직 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CISO의 겸직 금지는 정보보호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술책임자(CIO) 등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관련 업무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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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의무화와 CISO 겸직 금지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이 이뤄지자 그동안 CISO 겸직 금지에 CPO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관련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와 관련자들 사이에서 논란과 궁금증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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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와 리스크관리라는 공통의 목표와 업무 범위를 볼 때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고 정보보호(보안)와 개인정보보호는 각각 고유의 업무가 있다는 점에서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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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CISO는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명시돼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는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제처 심사 결과”라며 “이에 따라 CISO와 CPO는 직책이 아닌 업무를 기준으로 한 겸직 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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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CISO 겸직금지 대상인 126개 기업은 법 시행일인 6월 13일까지 CISO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

     CPO 업무와   CISO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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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CISO 업무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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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따르면, CISO 자격기준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CISO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해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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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