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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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1-05-19 12:11 조회5,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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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조치 사항을 전국 약국,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2021년 5월 21일 ~ 7월 20일까지 (2개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21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2020년과 동일한 총 46개이다.
2021년 자율점검은 형식적인 자율점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검 항목 중에서 선정된 중점 점검
항목에 대해 점검 결과가 ‘양호’인 경우는 보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필요’ 또는 ‘취약’인 경우는
이행 예정일자와 개선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021년 중점 점검 항목!
1) 개인정보
2) 민감정보
3)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4개 점검 항목이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합)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입니다.
자율점검 참여 회원약국이 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현장 실태 점검)가 1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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