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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 전문가 중 보안닥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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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2 07:19 조회8,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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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 전문가 중 보안닥터 위촉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19년 보안닥터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중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산업기술 보유기업 및 기관에게 보안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일명 ‘보안닥터’ 지원 사업으로 보안닥터로 임명된 보안전문가들이 기술유출 예방에서부터 유출사고 시 대응까지 전 분야에 걸쳐 수요맞춤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회장 박희재, 이하 협회)에서 진행하는 ‘2019년 보안닥터 지원 사업’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원, 산학협력기업, 산단 또는 TP소재 입주기업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개별 신청기업을 포함해 총 20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보안닥터로 활동하게 되는 보안전문가들은 어떻게 임명되는 것일까? 보안닥터는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 중 보안기획·감사·교육·컨설팅·법률 등 산업보안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협회로부터 보안닥터로 위촉된 전문 인력이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변호사·변리사 등)을 인정받아 보안닥터로 위촉된 전문가를 의미한다.

보안닥터들은 대기업+협력업체, 기업+협약기업 형태의 컨소시엄의 경우 △보안역량 강화 협약식, 기술보호 선포식 공동 개최 △기술보호 지원 제도 설명회(정부지원 제도 소개 등) 지원 △보안 워크숍 개최 지원(CEO, CSO, 보안담당자) △임직원 및 참여자(협력업체) 보안 집중교육 △산업보안 전문인력양성 단기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지원 등의 활동을 컨소시엄과 협의한 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개별신청 기업의 경우 △보안수준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 △연구과제 보안실태 점검(기획→수행→활용, 전주기적 점검) △보안정책(조직, 체계, 인력 등) 검토 및 자문, 보안서식 제공 △사내 보안팀 합동 보안감사(불시점검) △CCTV설치·보호구역 관리 등 물리적 보안 점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보안취약성 분석 △랜섬웨어 피해 가능성 점검 및 대응방안 수립 △서버·네트워크·PC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모의해킹 테스트 △임직원 보안 집중교육 지원 △임직원 보안의식 수준 설문조사 및 분석, 상담 △산업보안 법률전문가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활동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이나 개별기업 모두 △기술유출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정보기관 연계 지원 △산업보안 정보제공, 보안관제 서비스를 보안닥터들에게 공통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원본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657&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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