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디 불법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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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5-05 23:09 조회8,7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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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방심위와 협조체계 구축하고 참여형 신고제 도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근절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탐지 11만5,743건 중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전년 대비 490% 증가)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 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원본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9233&page=1&mkind=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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