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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稅" 도입 첫발 --- 구글, 페이스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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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1-07 09:32 조회9,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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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신문 첫 기사에 디지털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11월6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 디지털稅를 賦課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조세 체계 도입에 앞서 과세 표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을 파악 하겠다는 의지이다.

 

박의원은 인터넷 광고를 비롯해 공유경제와 온,오프라인언계(O2O)서비스도 추가를 했다. B2B도 과세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현행법에서는 B2B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B2B거래가 많은 '인터넷광고' '클라이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으로 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 매출

파악이 어렸웠던 것이 사실이다.

 

2018.11.7일(수) 전자신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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