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장치 없이…ICT 신기술 4년간 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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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건희 작성일18-09-27 18:44 조회9,6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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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장치 없이…ICT 신기술 4년간 규제 면제
산업계 “사업 기회” 법 통과 반기고 정부 “혁신성장 동력” 주장하지만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뒷전” 반발 하위법령 마련·시행과정 논란 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3법은 산업융합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일부 혹은 전부 개정안이다.
.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는 “진입규제가 풀린 건 긍정적이지만, 본인 확인제와 댓글 모니터링제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진 행위 규제는 여전하다”며 “이미 이윤이 나는 대기업이야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추가 규제완화 없이 규제 샌드박스만 활용해서 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출처 : 한겨래(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3440.html#csidx4c216155863d192a47333011c3f9e2d)
CCTV 보안인증 이어 성능인증도 시행된다
국내 영상보안 관련 단체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회장 이영수, 씨프로 대표)는 KSC6200(영상 감시시스템의 화질성능 환경시험-온도 및 습도)을 기반으로 한 CCTV 내환경성 성능인증을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동 성능인증을 KS표준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내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연계시켜 동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첨단 CCTV 성능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구축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건의하고, 오는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IEC 국제총회에 인증제품과 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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