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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볼법복제....전산 오류 틈타 '코인복제'하여 수백억 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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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1-07 10:05 조회10,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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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토큰복제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 19명이 검거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자 발표를 했다.

 

이들은 5월21일~23일 국내 암호화폐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홍콩의 거래소로 813회 전송해 227억원의

상당의 부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정 지갑에서 홍콩의 한 암호화폐거래소로 토큰을 전송할 때 토큰이 복제되는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 하였다. 즉,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토큰이 전송 된 이후에도 기존의 토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악용하였다.

 

정상 거래의 경우에 홍콩 거래소에 토근 100개가 전송이 되면 홍콩 거래서 계정 지갑에 100개의 토큰이 쌓이고,

기존 사용자의 계정 지갑에 있던 100개의 토큰이 줄어 들어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토큰이 전송이 된 이후에도 기존 토큰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큰 개발사는 5월23일 시스템 오류를 인식해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미 현금화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되면서

피해 토큰을 회수하지 못했다.

 

11월7일 전자신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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