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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보안사고 관련 법무지원 사업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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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5 19:31 조회7,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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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지원단

기술탈취·유출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및 변리사를 매칭, 맞춤형 1:1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후구제를 지원

  • 소송, 조정, 합의 등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대상

  •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변리사 변호사 등 기술분쟁 법률 전문가를 영세 피해기업에 매칭 배정하여 조정 중재, 소송, 행정조사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40개사)
  • ①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② 특허심판·소송 등 법적 해결방안 제시 및 소송준비 지원
  • ③ 기타 기술유출·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피해구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등
  • ※조정·중재 및 소송 대리 수행의 경우 지원불가

 

지원비용

  • 법률자문 비용 기업당 최대 연 750만원 지원(자문시간당 25만원)

[ 법무지원단 자문료 지원조건 ]

이 표는 지원비용의 구분,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그리고 기업부담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지원 금액정부 시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피해 중소기업최대 7.5백만원최대 30시간(6개월)100%무료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ultari@win-win.or.kr)
  • 세부 지원절차 확인 및 신청서는 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절차" 다운로드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1단계: 중소기업 신청 및 선정-중기부(협력재단) 2단계: 전문가 지정/매칭-중기부(협력재단) 3단계: 자문계약 체결-전문가와 기업 4단계:연중상시 자문-전문가와 기업

법무지원단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박태우 대리)
TEL : 02-368-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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