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지원 사업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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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5 19:35 조회8,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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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지원
개 요
기업,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근거한'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산업기술이 침해·유출되었을 때 사후구제나 법적조치 등에 신속한 대응 가능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 ①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술 확인대상 범위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기술
가. 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나.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확인절차 (처리기간 : 1개월 이내)
< 확인절차 >
조정신청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
신청방법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신청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문의처
산업기술보호실 정책운영팀 이은주 주임연구원
TEL. 02-3489-7033 / e-mail. leunju@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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