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지원 사업안내의 건 > 보안뉴스 / 트렌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안뉴스 / 트렌드

보안뉴스 / 트렌드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지원 사업안내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5 19:35 조회8,117회 댓글0건

본문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지원
 
개 요
기업,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근거한'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산업기술이 침해·유출되었을 때 사후구제나 법적조치 등에 신속한 대응 가능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 ①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술 확인대상 범위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기술
가. 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확인절차 (처리기간 : 1개월 이내)
 
< 확인절차 >
con_08_01.jpg
조정신청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
신청방법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신청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양식다운로드
문의처
산업기술보호실 정책운영팀 이은주 주임연구원
TEL. 02-3489-7033 / e-mail. leunju@kaits.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