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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심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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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02-04 06:48 조회7,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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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권 준 기자]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등이 누설될 우려가 크다는 점과 함께 유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떠넘기기’식 대응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본지가 두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2019년 12월 2일자-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각’, 2019년 12월 16일자- 개인정보에다 통화기록까지 서버에 통째로! 부동산 프로그램이 위험하다).

이러한 가운데 유관 정부부처 중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8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개발·판매 업체 20여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 부동산 사무실 PC에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 의뢰인들의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계약금과 거주형태, 동거인 등의 부동산 관련 민감 정보들이 저장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서버 버전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제49조의2 조항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에 문의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신문고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6129&kin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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