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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 52시간제 내년 중소기업 시행 유예없다…경영계 "코로나로 준비 부족, 시행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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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12-02 13:20 조회8,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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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말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1월부터는 종사자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 24,000곳을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81.1%였다

탄력근로제는 : 일정 단위 기간에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평균치를 법정 한도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관련기사 원본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111730&memberNo=1985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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