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재정비에 따라 달라진 4가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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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12-15 09:02 조회6,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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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재정비에 따라 달라진 4가지 사항 살펴보니
[보안뉴스= 박상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각 2020년 8월 5일 시행되기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중 정보통신망법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왔고, 해당 규정들은 기존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규정들과 일부 내용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내에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규율되어 오던 사항들이 정리 및 재정비되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규율이 기존 정보통신망법상의 내용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고지 사항의 변경
2.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이용자의 동의 요구 규정 삭제
3.국외 이전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면제 조건 변경
4.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변경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차이점은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존 마련해놓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
[글_ 박상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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