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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특허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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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2-06-13 07:58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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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유, 지난 2일 고소장 3건 접수…8일 검사 배정 된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자사의 원천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엠아이유(MIU) 오준수 대표이사는 6월 2일 카카오를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오준수 대표는 2020년 5월 특허 심판원에 카카오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오준수 대표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 카카오 측에 해당 특허권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년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중이었다  

카카오의 입장은 카카오톡의 원천기술이 특정한 특허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지(publicly known)·공용(publicly used) 기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기 특허는 개인의 지문정보· 전화번호· 통장계좌 비밀번호 3가지를 매칭 등록시켜, 최종 지문정보인증에 의해 금융 처리되는 원천 특허 발명으로 종전의 금융 처리 상 은행 보안체계를 탈피해 개인책임 보안으로 탈바꿈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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