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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중 CCTV 설치·운영 변경 내용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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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6-30 08:44 조회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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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末 기준, 우리나라에 約 1,960만대 CCTV 설치 고정형과 이동형,

기술 발전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환경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 

 

올해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 공포된 ‘個人情報 保護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 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으며 영상보안 관련 기업과 지자체 등이 꼭 알아야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말한다. 

 

①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해당 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③①또는 ②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뜻한다. 

 

-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본기사 :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 클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중 CCTV 설치·운영 변경 내용 톺아보기 (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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