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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보안 인증 통제항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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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10-04 06:34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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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보안 인증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양한 통제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 항목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요건을 설정한 것이며, 주로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접근 통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됩니다. 대표적인 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관련 항목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 조직 관리: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위험 관리: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보안 통제 항목

  • 네트워크 접근 통제: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방화벽 및 IDS/IPS: 네트워크 경계에 방화벽 및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 위협을 차단해야 합니다.
  • 데이터 암호화: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적절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접근 통제 항목

  •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하여 접근을 관리해야 합니다.
  • 이중 인증(2FA): 중요한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이중 인증 등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접속 기록 관리: 사용자의 접속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하며,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데이터 보호 통제 항목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필요시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데이터 삭제 및 파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 및 파기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5. 운영 관리 통제 항목

  • 보안 취약점 관리: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 운영 모니터링: 클라우드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버 및 시스템 보안: 서버와 시스템에 대해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각종 위협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물리적 보안 통제 항목

  • 데이터 센터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가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 보안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접근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재난 대비 및 복구 계획: 자연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7. 법적 준수 항목

  • 법률 및 규정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외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관리: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보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8. 서비스 안정성 통제 항목

  • 서비스 가용성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을 위해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 서비스 품질 관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 항목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CSAP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제도의 주관기관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입니다. 이 두 기관은 CSAP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주관기관 역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 CSAP의 정책 및 제도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와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평가 및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연계된 평가를 진행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담당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도 일부 평가와 기준 설정에 참여하며, 기술 표준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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