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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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3-17 10:56 조회2,4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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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ㅁ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ㅁ 지원 및 가입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ㅁ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ㅁ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공고문 내 신청서류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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