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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관련 법적요건_망분리 않은 것으로 3천만원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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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7-03 00:21 조회9,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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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분리 관련 법적요건]
- 망분리를 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이로 인하여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매출액 3/100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망분리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시행령 :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9404 )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과징금 :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 :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2018. 6. 12.>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과태료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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