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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3-09 13:40 조회2,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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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부칙 2017.10.31일 공포

-내부 관리회계 통제

이법이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2018.11.1일 부터 시행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자산총액 2조 이상기업부터 적용

2023년 모든 상장기업 적용

비상장기업은 자산규모 1000억원

대상에 포함 된다

IT통제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 강화로 미적용시 감사보고서 의견 불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회계사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며,

최근 오스템 상장법인의 1900억의 횡령사고와

계양전기 상장법인의 245억의 횡령사고 등으로

외부감사의 IT일반감사가 강화추세

주로 재무부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

조치항목 들 :

1.계정권한 및 통제

2.ERP 등 소스 관리 - 형상관리

3.ERP 등 DB접근제어 및 통제 및 감사로그

형상관리 솔루션의 기대효과

1. 분산된 관리 시스템 하나로 통합

2.개발소스와 문서 중앙관리 유출방지

3.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중복개발 방지

4.통합관리를 통한 다양한 통계 정보와

내.외부 감사대비 자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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