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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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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12-10 18:03 조회2,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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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 목적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 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지원할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시행일 : 2011년 07월 01일)
  • 사업내용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
  • 근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대통령훈령 제316호)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지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기본 운영방향
    • 공공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장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정 요건은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 (경쟁 촉진을 통한 양질의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유도)
    • 다만,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매년 1회 실시)
  • 보안관제 전문기업
    • ㈜이글루코퍼레이션 Tel. 02-3452-8814
    • 한국통신인터넷기술㈜ Tel. 02-597-0600
    • ㈜안랩 Tel. 031-722-8000
    • 한전KDN㈜ Tel. 02-2023-1822
    • ㈜싸이버원 Tel. 02-3475-4955
    • SK쉴더스
    • ㈜윈스 Tel. 031-622-8600
    • 롯데정보통신㈜ Tel. 02-2626-4000
    • 에이쓰리㈜ Tel. 02-6292-3001
    • ㈜시큐어원 Tel. 02-6090-7690
    • ㈜ktds Tel. 070-4168-2900
    • ㈜삼성SDS Tel. 02-6155-3114
    • ㈜파이오링크
    • ㈜가비아
    • LGCNS
    • secui Tel. 02-3783-6600
    • 씨엠티정보통신(보안관제)
    • 피디정보통신
    • 신한DS
    • 엔아이티서비스
  • 보안관제 전문기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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