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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마감_2018년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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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7-17 22:52 조회8,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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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방산 대기업(체계업체)1·2·3차 협력사간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프로그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방산 대기업(체계업체)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79

방위사업청장

 

1. 추진목적

방산 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와 중소·중견 협력업체간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을 위해 컨소시엄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술보호역량 상생협력 문화 정착

 

2. 지원내용()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프로그램) 컨소시엄별 니즈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 지원

- 필수프로그램 : 중소·중견협력업체 임직원대상 보안(방문)교육, 보안담당자 전문교육, 기술유출 취약점 진단, 대기업-협력업체 간 교육·워크숍 개최, 우수기업 벤치마킹 이상 5개 내용 1개 지원

: 신청시 5개 중 3개를 우선순위와 함께 체크, 추후 협의를 통해 1개 프로그램 지원

선정 컨소시엄의 보안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 조정

 

- 추가프로그램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제공, 방산보안 교육·홍보 정보지원, 산업기술보호의 날(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간담회) 이상 3개 내용 필요시 선택가능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간담회 참여시 방사청 교육 수료증 수여

 

3.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산 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와 1·2·3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협력업체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원칙으로 함

 

1개 컨소시엄은 신청기업 1개사(대기업 또는 체계기업)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15개사 내외로 구성하며, 참여 협력업체는 컨소시엄의 목적, 업종 특성, 협력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구성

* 협의를 통해 신청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협력사 수가 15개사 초과 가능

 

4. 지원규모

ㅇ 최대 4~5개 컨소시엄 지원예정

 

ㅇ 컨소시엄은 ‘18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완료해야하며, 프로그램 진행시 협회에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을 직접지원

 

5. 프로그램 절차

ㅇ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컨소시엄 심사·선정

프로그램 개발·지원

 

ㅇ 선정시 고려사항

- 신청기업(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의 추진의지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및 협력업체 참여도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추진결과에 대한 기대효과(프로그램 성과, 확산, 파급효과 등)

- 본 사업 참여 컨소시엄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879() ~ 730()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송부(우편접수 불가)

- E-mail : mooah82@kaits.or.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

 

ㅇ 선정통보 : 20188월 초 예정

- 선정 후 프로그램의 지원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 예정

 

ㅇ 문의 :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사무관 문영훈( 02-2079-682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 선임연구원 박혜인( 02-3489-7036)

 

(붙 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지원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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