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마감_2018년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지원 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7-17 22:52 조회8,01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8년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방산 대기업(체계업체)과 1·2·3차 협력사간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프로그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방산 대기업(체계업체)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9일
방위사업청장
1. 추진목적
ㅇ 방산 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와 중소·중견 협력업체간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을 위해 컨소시엄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술보호역량 상생협력 문화 정착
2. 지원내용(안)
ㅇ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프로그램) 컨소시엄별 니즈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 지원
- 필수프로그램 : 중소·중견협력업체 임직원대상 보안(방문)교육, 보안담당자 전문교육, 기술유출 취약점 진단, 대기업-협력업체 간 교육·워크숍 개최, 우수기업 벤치마킹 이상 5개 내용 中 1개 지원
: 신청시 5개 중 3개를 우선순위와 함께 체크, 추후 협의를 통해 1개 프로그램 지원
* 선정 컨소시엄의 보안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 조정
- 추가프로그램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제공, 방산보안 교육·홍보 정보지원, 산업기술보호의 날(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간담회) 이상 3개 내용 필요시 선택가능
*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간담회 참여시 방사청 교육 수료증 수여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은 방산 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와 1·2·3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협력업체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원칙으로 함
ㅇ 1개 컨소시엄은 신청기업 1개사(대기업 또는 체계기업)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15개사 내외로 구성하며, 참여 협력업체는 컨소시엄의 목적, 업종 특성, 협력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구성
* 협의를 통해 신청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협력사 수가 15개사 초과 가능
4. 지원규모
ㅇ 최대 4~5개 컨소시엄 지원예정
ㅇ 컨소시엄은 ‘18년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완료해야하며, 프로그램 진행시 협회에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을 직접지원
5. 프로그램 절차
ㅇ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컨소시엄 심사·선정 | → | 프로그램 개발·지원 |
ㅇ 선정시 고려사항
- 신청기업(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의 추진의지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및 협력업체 참여도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추진결과에 대한 기대효과(프로그램 성과, 확산, 파급효과 등)
- 본 사업 旣 참여 컨소시엄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8년 7월 9일(월) ~ 7월 30일(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송부(우편접수 불가)
- E-mail : mooah82@kaits.or.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
ㅇ 선정통보 : 2018년 8월 초 예정
- 선정 후 프로그램의 지원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 예정
ㅇ 문의 :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사무관 문영훈(☏ 02-2079-682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 선임연구원 박혜인(☏ 02-3489-7036)
(붙 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